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5)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5)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 결정권자 ▣ 원칙 :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 -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처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경우 -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 군 관리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 시가지화 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 해양수산 부장관이 결정한 경우 -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 군 관..
2022. 7. 23.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4)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4) 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서 예외 조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2)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 시,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할 때 ▣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처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공..
2022. 7. 2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3)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3) 2) 청취 절차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송부 ▣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 군 관리계획안을 관계 시장, 군수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 도시, 군 관리계획안을 시장, 군수 등은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민..
2022. 7. 2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2)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2) 2.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일반 사항 ▣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규정에 대한 국토계획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입안을 중앙부처 장관이 할 것인지,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것인지 등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에서 규정 - 주민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에서 규정 ▣ 입안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주민 제안을 도시, 군 관리계획..
2022. 7. 21.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3)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3) 3.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 추세를 고려해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 군의 경우, 당해 시, 군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 군 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도시,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분에 한정해 정비할 ..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