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3)

by 우수맘 2022. 7. 22.
728x90

03. 도시, 군 관리계획. 2/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3)

 

2) 청취 절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3) 송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 군 관리계획안을 관계 시장, 군수 등에게 송부해야 한다.

도시, 군 관리계획안을 시장, 군수 등은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재공고 및 재열람 관련

국토계획법에서는 시장, 군수 등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 자문 의견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다시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서 시장, 군수 등이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 인정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반영한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 다시 공고,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군수 등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 적어도 한번은 공고, 열람하도록 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과정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둔 취지가 다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권리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 의사를 그 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그 도시관리계획을 공고, 공람하게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건 공고, 공람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공고, 공람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도시관리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공고, 공람하는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 실질에 있어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공고, 공람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 군수 등이 도시관리계획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다시 공고, 열람하도록 해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이런 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5) 토지 이용규제법과의 관계

토지 이용규제법 제3조에서 지역, 지구 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6) 도시, 군 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주민 의견 청취

201751일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 내용에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안에 대해 구상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간담회, 설문 조사, 주민공모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안권자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군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통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입안권자는 필요시 주민, 주민대표, 도시, 군 계획 분야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 군 관리계획과 이해관계가 많은 지역의 주민 또는 해당 도시, 군 관리계획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주민 의식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창의적이고 다양한 계획안 마련을 위하여 주민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입안권자는 위 에 따른 공청회 또는 설명회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담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