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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2)

by 우수맘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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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 군 관리계획. 2/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2)

 

2.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일반 사항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 규정에 대한 국토계획법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입안을 중앙부처 장관이 할 것인지,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것인지 등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에서 규정

- 주민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에서 규정

입안을 제안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민 제안을 도시,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수 있다.

 

2)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3. 주민 의견 청취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 군 관리계획 안에 반영해야 한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에 대해 도시, 군 기본계획과 도시, 군 관리계획은 다소 차이가 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의 경우,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재산권에 미치는 계획에 대해서 우편발송을 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운용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국토계획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같은 규정의 단서에서는 국방기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면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의견 청취 생략이 가능하다.

 

첫째,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경미한 사항

단위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변경 : 5% 미만, , 도로, 공원, 녹지의 경우는 세부 요건을 별도 규정

지형 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 용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이미 결정된 도시, 군 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변경

도시지역 외 지역 : 농업진흥지구, 보전지구 농림지역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시행 규정 제3조 제2항의 사항

*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최초 결정된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의 정정 또는 허용오차 반영 변경

*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 변속 차로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 설치로 인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변경

 

둘째,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경미한 사항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써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

가구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획지 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

영 제46조 제7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건축선 또는 차량 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건축물의 배치, 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 군 계획시설,

가구 면적, 획지 면적,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

- 2 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계획,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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