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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2)

by 우수맘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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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2)

2.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국토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주민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제안권자
▣ 주민 → 입안권자에게 제안
- 주민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주민 제안 권한이 없으나 주민이 신청한 사항을 참고해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개발수요 및 필요성 등 용도지역을 변경할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안 절차를 진행할 권한이 있으므로 결정권자도 이에 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2) 제안 사항
▣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 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 사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주민이 제안할 수 있다.
 
3) 처리 절차
▣ 주민 제안을 받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직접 자신들이 속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고 이를 행정청에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 반영 여부를 결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그런데 주민의 이런 입안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계획 재량을 가진 입안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다.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도시 입안 및 절차 진행을 제한하지 않고,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은 개발시설의 면적, 종류, 위치, 내용 등과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점, 용도지역 변경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과정에서 변경 사유, 개발 내용, 구역 경계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입안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

4) 비용 부담
▣ 주민이 사업 시행을 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

5) 입안 시 제출 서류
▣ 제안서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서
▣ 사업계획서
▣ 도시, 군 관리계획도서
▣ 계획설명서
- 계획설명서는 기초조사 결과서, 토지적성평가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검토서, 경관 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 검토서를 첨부한다.
- 다만 교통성 검토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대체 가능하다.

6)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
▣ 시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는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 등과의 적합성
- 도시관리계획의 설치, 정비 및 개량,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 계획수립의 필요성
- 기반 시설의 공급 및 지원 가능성
-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정성 및 주민의 사업 시행 능력
-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 해당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사항
- 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등의 적합성 여부
- 법 제26조 제 3항엗다른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여부
- 기타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기초 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자연 및 생활환경의 훼손 가능성 여부, 인구, 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적정성 여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의 적합성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도시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 기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안을 요구할 수 있다.
* 시장은 주민의 제안을 채택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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