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 도시, 군 기본계획. 제2절 /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
1. 수립 절차
기초 조사(시장, 군수) -> 기본 계획안 수립(시장, 군수) -> 공청회 개최(시장, 군수) -> 지방의회 의견 청취(시장, 군수) ->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시장, 군수) -> 승인 신청(시장, 군수) -> 관계 행정기관 협회(도지사)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도지사) 주민 공람(시장, 군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 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 권한을 폐지하되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개정했다.
2. 기초조사
▣ 기초 조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의 수립과 운용에 도움이 되고 도시의 미래상을 반영한 도시, 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인구 동향이나 시가지 현황 등 필요한 항목을 조사해야 한다.
- 조사 내용은 지형, 지질, 기후, 자원 등과 같은 자연환경과 인구, 사회, 문화, 교통, 산업경제, 토지이용 등과 같은 인문환경으로 구별할 수 있다.
▣ 토지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지 5년 이내인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은 별도의 평가 및 분석하지 않아도 된다.
3. 공청회
▣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 공고내용 :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 지역으로 구분해 개선할 수 있다.
4. 행정기관 협의,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공고, 열람
▣ 시장, 군수는 입안된 도시, 군 기본계획을 당해 도시계획위원 회의 조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30일 이상의 관계 서류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그 계획을 공고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도시, 군 기본계획의 승인
▣ 도시, 군 기본계획 승인권자는 도지사다. 특별, 광역시장의 경우는 법률상 언급은 없으나 자신이 입안하고 승인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신청된 도시, 군 기본계획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필요한 경우, 도시, 군 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 도지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승인신청서류
* 도시, 군 기본계획 승인 신청 공문, 공청회 시 도시, 군 기본계획 보고서 및 구상도,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 내용 각 1부
* 도시, 군 기본계획 50부, 기초 조사 자료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산출 근거에 관한 자료집 10부, 최근 도시, 군 관리계획도 5부, 토지적성평가 결과 보고서 및 도면 각 5부
6. 도시, 군 기본계획의 정비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 기본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 재검토와 정비를 할 때 도시, 군 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 군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시가지화 용지와 시가지화 예정 용지 개념
* 도시, 군 기본계획의 용지별 토지이용계획에서 시가지화 용지, 시가지화 예정 용지를 정하고 있다.
* 시가지화 용지는 현재 시가지화가 형성된 게 개발지로서 기본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로서 주거 용지, 상업용지, 공업 용지, 관리 용지로 구분해 계획하고 위치별로 표시한다.
* 그에 반해 시가지화 예정 용지는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보전지역을 도시가 발전, 팽창함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하기에 앞서 도시 기본계획상 개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예정 용지를 질적, 양적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지화 예정 용지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고 목표연도의 인구 규모 등 도시지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토지수요량에 따라 목표연도 및 단계별 총량과 주 용도를 계획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업 조닝 하려면 선행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지화 예정 용지 총량이 반영되어야 한다.
* 시가지화 예정 용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중 개발계획이 미국 수립된 지역을 우선 지정하도록 하되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의 장래 성장 방향 및 도시와 주변 지역의 전반적인 토지 이용 상황에 비추어볼 때 시가지화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하지만 예상보다 인구 증가, 도시 발전이 더딘 경우에는 5년마다 재검토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무작정 계획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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