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제4절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2)
5.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 마련 중심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측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이 목적
- 장기전세주택 :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
- 분양 전환 임대 공공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
-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및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 공공 준주택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가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 가능
▣ 임대주택의 인수
-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해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 가능
▣ 기존 주택의 임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 임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 시기 및 비용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재계약의 거절 사유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 가능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 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퇴거신고를 해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 사유를 규정
6.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해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공공, 민간임대주택 개념을 공공, 민간 구분 기준으로 일원화해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더라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간주
▣ 특히 민간사업자가 8년 동안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업형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건설 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 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 건설 임대주택 300호, 매입 임대주택 100호
7. 공공택지 및 혼합주택단지
▣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제18조 제2항에 따른 국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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