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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총칙. 제4절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2)

by 우수맘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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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4/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2)

 

5.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 마련 중심의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 영구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측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영구적으로 임대할 목적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목적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이 목적

- 장기전세주택 : 전세 계약 방식으로 공급

- 분양 전환 임대 공공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 목적으로 공급

-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 및 기존 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공공 준주택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토지 등의 우선 공급

-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는 공급 가격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 가능

임대주택의 인수

- 임대 의무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해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 가능

기존 주택의 임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 임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 시기 및 비용 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재계약의 거절 사유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 가능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 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퇴거신고를 해 세대 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 사유를 규정

 

6.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임대주택법을 전부 개정해 제명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공공, 민간임대주택 개념을 공공, 민간 구분 기준으로 일원화해 민간사업자가 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 건설하더라도 민간 임대주택으로 간주

특히 민간사업자가 8년 동안 1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각 기업형 임대사업자,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에는 건설 임대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소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임대주택을 1호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비영리법인, 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

-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 건설 임대주택 300, 매입 임대주택 100

 

7. 공공택지 및 혼합주택단지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18조 제2항에 따른 국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 등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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