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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총칙. 제4절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1)

by 우수맘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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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4/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1)

 

1. 공동주택의 종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 구분된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락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3을 넘지 않을 것

-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1/3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준주택

준주택을 쉽게 설명하자면 주택이 아닌데도 사실상 주거생활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의 2에 의하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준주택을 공공 준주택이라고 정의하듯이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에서 용도를 정하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숙사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한 종류이다.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 이용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기숙사라고 한다.

다중생활시설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의 한 종류이다. 다중 이용원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며,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은 업무시설이다. , 고시원업의 시설물은 모두가 다중생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노유자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설물의 정의는 노인복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면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오피스텔과 관련한 내용 중에 오피스텔의 주택 소유 여부 판단 기준 문의가 있다. 이에 대한국교통부 유권해석을 보면 주택법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3.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고 한다)을 말한다.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 : 다음의 공용면적을 제외한다.

-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호의 주택을 말한다.

* 단지형 연립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다만, 건축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원룸형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을 것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기타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 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 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룸형 주택과 기타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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