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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총칙. 제4절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3)

by 우수맘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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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4절 /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3)

8. 사업 주체
▣ 사업 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 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
[[실무 사례]]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면 반드시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 한 지자체에서는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주고 승인을 해주는 오류가 있었다.
* 이후 민원에 의해 업무상 착오를 알아내 뒤늦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사례가 있었다.

9.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과 복지시설, 건설시설은 유사하지만 분류하고 있다.
부대시설은 설비, 도로와 같은 필수시설물, 복리시설은 입주민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한다.
*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
*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기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다.
*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 상, 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는 각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 통신시설 및 지역 난방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0. 주택조합
▣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세분한다.
* 지역주택조합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직장주택조합 :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리모델링 주택조합 :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11. 리모델링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과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은 개념은 유사하나 증축이 가능한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법에서는 세대수를 중심으로 보지만, 건축법에서는 용적률, 높이를 중심으로 본다.
*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수선(大修繕)
-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임시 사용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10 이내(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4/10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100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최대 3개 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20/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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