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3)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2 가목에 따른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 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8) 운수 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 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 도서관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 기타 타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12)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행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4)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 업무시설 :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1. 각 사무구획 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않을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는 건축주가 주거 기능 등을 고려해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사무구획 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 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않을 것
4. 전용면적 산정 방법은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 계단, 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 된 16층 이상의 오피스텔인 경우,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 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구조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 성능을 확보할 것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 전통 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 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 영업소
(17)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 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백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 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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