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총칙. 제3절 /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 PART #1, PART #2

by 우수맘 2022. 7. 15.
728x90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PART #1. 용도 기준 적용 일반사항

건축물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3조의 4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분류한다.

건축물 용도 분류의 목적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지구에서의 건축행위 제한 적용과 개별 건축물의구조, 피난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의 용도 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태 등의 용도 분류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한다.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부속용지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기타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직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같이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구내 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의 각 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 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부속용도 관련 유권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각 목의 규정 형식을 비교해 보면 가목에서 다목까지는 동일하게 그 밖에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고 한 반면 라목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라목과 같이 관계 법령에서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라면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

주유소 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점포, 휴게음식점은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

구내식당, 직장 어린이집, 구내 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 소각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는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나 구내식당 부분을 타인에게 매각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는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구내식당의 용도로 볼 수 있다.

의료법 제36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시설 규격에서 일부 병원시설에 해당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례식장이 의료시설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의료시설과 장례식장과의 관계, 장례식장의 구조, 규모, 이용 목적 및 양태 등 현지 현황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2종 근생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사무소의 증축으로 인해 바닥면적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부속용도가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지붕 위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기준 완화

- 현행 : 자가용과 판매용 태양광설비는 시설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용은 밭전시설로 보아 주거, 녹지지역 등에 입지를 제한하는 중이다.

- 개선 :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자가 이용이 주된 목적이고 잉여 에너지를 판매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에 부속되는 건축설비로 보도록 해석한다.

 

PART #2.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중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3개 층 이하인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쓰는 경우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의 면적은 제외, 이하 같다)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바닥면적의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