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4)
8. 건축법 적용 제외
▣ 건축법이 전국적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적용될 때 건축법의 본래 취지인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등은 증진될 수 있으나 건축법의 제반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고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 등은 보전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건축법의 합리적인 적용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이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건축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의 적용을 건축물의 종류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
9. 건축위원회
(1) 국토교통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 건축심의는 건축인, 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 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 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해 건축 사업성이나 사업 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에 따라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 규정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인 심의 대상의 확대를 금지하였다.
▣ 그동안 심의 대상을 ‘구청장 등이 필요해 심의를 부여한 사항’으로 정하는 등 대상 여부의 예측도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심의 기준에 명확히 명시된 대상만 심의가 가능하게 하였다.
▣ 약 250개의 기초지자체별로 운영되던 심의 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 심의 기준으로 통합, 운영하고 기준의 제, 개정 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포함할 경우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확정된 기준은 공고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시행 시기의 예측 등을 고려해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고 즉시 국토부에서 통보하도록 해 국토부에서 검토 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 결과가 주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 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경우도 참석위원 과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건축심의 이전에 타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 의견은 심의 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 심의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는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심의는 7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 도서를 7개로 대폭 줄이고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의도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해 심의 기간을 반으로 줄였다.
(2) 운영 기준
▣ 2012.12.1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건축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축심의 접수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에 안전을 확정한 후 위원에게 통보한다.
▣ 증축 등으로 인한 다중 이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기존 건축물과 하나의 건축물로 붙여 증축하는 경우는 기존 부분과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을 합해 산정한다.
당초 규모로는 다중 이용건축물의 규모나 용도가 해당하지 않았으나 용도 변경으로 다중 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10. 다중 이용건축물
▣ 다중 이용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 시설 중 여객용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 다중 이용건축물’이란 ‘다중 이용건축물 외의 건축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다중이용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휴게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 제공업
11.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관련 협의 부서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있다. 허가, 승인기관마다 의제 처리 기관의 명칭이나 사무가 상이하여 통일된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 없으나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시 의제 처리 규정 적용 예시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에 의한 에너지절약 계획서 자문
◉ 지방경찰청 : 교통안전 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 해양도시가스 :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사항
◉ 소방서 :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소방 동의 협의
◉ 상수도 관련과 : 상수도 공급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 관련과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에 따른 정보, 통신시설 설치 계획의 적정성 여부 협의
◉ 지방세과 : 지방세 체납 조회
◉ 장애인과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계획 검토
◉ 절수설비 관련과 : 수도법 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계획 적합성 여부
◉ 녹지과 : 조경시설 설치 계획 검토
◉ 교통과 : 기타 교통시설물 설치 등
◉ 개발행위 관련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설과 :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 설비 설치 신고,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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