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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총칙. 제2절 /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2)

by 우수맘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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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2)

 

2. 건축물

 

(1)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부수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다.

건축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

EX)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 조성을 위하여 콘크리트로 지하 차고를 설치한 경우는 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지하갱도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속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2) 공작물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공작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한다.

신고받아야 하는 공작물의 종류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과 주거,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등과 이와 비슷할 것

- 높이 8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의 외벽이 없는 것

-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3) 건축법상 건축의 종류

건축법상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건축물이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령상 표현이 건축물의 건축 등이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 조문 내용 등에 따라 혼란 없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에 옮기는 것

 

(4) 대수선

대수선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전에는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 건축물 외부 형태의 변경에 관한 행위만 대수선으로 보았다.

- 하지만 2005.11.8. 개정 시 대수선의 범위를 주요 구조부로 한정하지 않고 기둥, , 내리벽, 주 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 이는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경계벽 등을 설치해 주택을 분리하는 중요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안전 등 관리가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고 대수선을 하면서 기둥이나 계단을 추가하는 경우, 구조의 일부를 증설하는 것도 대수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다.

 

(5) 리모델링

2005.11.8. 개정 시 주택법의 리모델링 규정을 참고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 행위로 정의해 리모델링에 대한 각종 건축 기준을 명확히 했다.

 

3. 바닥면적

바닥면적은 건축물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그 층의 크기를 나타내며 실질적인 유효공간과 그 공간이용에 필요한 통로를 포함한다.

건축물이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등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유소나 LPG충전소와 같은 벽과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과 같이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기둥에 지지해 지붕 등을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이미터 후퇴해 형성되는 수평투영면적이다.

발코니의 면적 : 노대면적 - (1.5미터 *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벽면적의 1/2이상이 당해층의 바닥면적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구조는 필로티 구조로 인정해 동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이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축물 벽면적의 1/2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구조의 부분이지만 그 벽 상부에 위층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없는 경우는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된다고 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건축물의 굴뚝, 아스트슈트, 설비덕트 등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옥상,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등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한다.

다락의 층고가 1.5미터 이하 일 경우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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