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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총칙. 제1절 /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6)

by 우수맘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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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6)

 

21. 기부채납

관련법 : 국유재산법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는 이를 채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하다.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2.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한국은 경제개발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더불어 토지 수요가 증가하여 높은 지가 상승, 부동산 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개발부담금제도는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부담률을 인하하거나 부과 대상 사업을 조정하거나 부과 지역에 따른 차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7개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 근거 법령과 사업명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 시설 용지 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경감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개발사업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공장 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사업 용지 조성사업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은 공장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산정방식 : [[종료 시점 지가(준공 시점)-개시 시점 지가(인허가 시점)]*인허가 면적(제곱미터)-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5%

 

23. 생태계 보전협력금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채광계획 인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허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 채굴사업이다.

부과 시점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첫 번째인, 허가 시점’, ‘채광계획 인가 시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첫 번째인, 허가 후 20일 이내에 부과, 징수기관에 인, 허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금액산정 : 생태계 훼손 면적(제곱미터)*단위면적 당 부과금 액(/제곱미터)*지역계수

- 생태계 훼손 면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 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 준설,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단위 면적당 부과금 액 = 300/제곱미터

- 지역계수 : 주거, 상업, 공업, 계획관리지역 1 / 녹지지역 2 / 생산관리지역 2.5 / 농림지역 3 / 보전관리지역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4

 

24. 수질오염총량제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으로 수질오염 총량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대상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 , 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등이다.

 

25. 농지보전 부담금

최근 개정 연혁 : 2016.01.21.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신청 및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기준

- 부과 기준일 :농지전용 허가 등의 신청일

- 부과 방법 : 통지(자진 납부제 폐지)

- 납부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추가

- 납부 기한 :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전까지

- 납부 기한 연기 : 폐지

- 가산금(중가산금) : 납기 후 3% 가산금 부과, 1개월 경과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이 백만원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대상 : 5개 사업 시설 용지 외 대상 확대

(개인 : 건당 2천만 원 이상, 개인 외 : 건당 4천만 원 이상)

- 분할납부 내용 : (1) 허가 전 30% 납부 및 보증서 예치

(2) 보증금액 : 농지보전 부담금의 110% (3) 보증서 예치 기한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감면 규정 : 타 법률 면제조항 수록

- 농지전용 의제 협의 경우인, 허가 취소 :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취소 요청이 가능

 

26. 공공측량

국가, 지자체,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측량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이다.

- 절차 : (1) 공공측량 지정·고시 요청 문서 발송 -> (2) 지정·고시 대상 여부 검토 -> (3) 검토 결과 통지 및 공공측량 지정·고시 -> (4) 지리 원 홈페이지에서 공공측량 지정·고시 확인

-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측량 시행자에 해당하므로 공공측량 지정 고시가 필요하지 않다.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개인이 인, 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은 공공의 이해 등과는 관련이 적어 공공측량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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