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6)
21. 기부채납
▣ 관련법 : 국유재산법
▣ 정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는 이를 채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하다.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2. 개발부담금(개발이익환수법)
▣ 한국은 경제개발로 고도성장을 이루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대규모 개발사업과 더불어 토지 수요가 증가하여 높은 지가 상승, 부동산 투기,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가안정을 도모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었다.
▣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개발부담금제도는 사회,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여 부담률을 인하하거나 부과 대상 사업을 조정하거나 부과 지역에 따른 차등을 통해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7개 사업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 근거 법령과 사업명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택지개발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 시설 용지 사업
- 체육시설 부지조성 사업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
▣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 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이다.
▣ 경감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부 개발사업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공장 용지 조성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교통시설 및 물류사업 용지 조성사업 그리고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주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일부 개발사업의 공익성을 반영하면서 지역이나 낙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은 공장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 조성, 물류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 산정방식 : [[종료 시점 지가(준공 시점)-개시 시점 지가(인허가 시점)]*인허가 면적(제곱미터)-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5%
23. 생태계 보전협력금
▣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으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개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채광계획 인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허가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천탐사, 채굴사업’이다.
▣ 부과 시점은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첫 번째인, 허가 시점’, ‘채광계획 인가 시점’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첫 번째인, 허가 후 20일 이내에 부과, 징수기관에 인, 허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금액산정 : 생태계 훼손 면적(제곱미터)*단위면적 당 부과금 액(원/제곱미터)*지역계수
- 생태계 훼손 면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 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 준설, 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 단위 면적당 부과금 액 = 300원/제곱미터
- 지역계수 : 주거, 상업, 공업, 계획관리지역 1 / 녹지지역 2 / 생산관리지역 2.5 / 농림지역 3 / 보전관리지역 3.5 / 자연환경보전지역 4
24. 수질오염총량제
▣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본 계획 수립으로 수질오염 총량 계획에 반영이 안 된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업 추진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대상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업, 농, 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등이다.
25. 농지보전 부담금
▣ 최근 개정 연혁 : 2016.01.21.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농지전용 허가 신청 및 농지전용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기준
- 부과 기준일 :농지전용 허가 등의 신청일
- 부과 방법 : 통지(자진 납부제 폐지)
- 납부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추가
- 납부 기한 : 납부통지서 발행일로부터 농지전용 허가 전까지
- 납부 기한 연기 : 폐지
- 가산금(중가산금) : 납기 후 3% 가산금 부과, 1개월 경과마다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 부과(체납된 농지보전 부담금이 백만원 이상인 경우)
- 분할납부 대상 : 5개 사업 시설 용지 외 대상 확대
(개인 : 건당 2천만 원 이상, 개인 외 : 건당 4천만 원 이상)
- 분할납부 내용 : (1) 허가 전 30% 납부 및 보증서 예치
(2) 보증금액 : 농지보전 부담금의 110% (3) 보증서 예치 기한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 감면 규정 : 타 법률 면제조항 수록
- 농지전용 의제 협의 경우인, 허가 취소 :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2년 이내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취소 요청이 가능
26. 공공측량
▣ 국가, 지자체,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해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측량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이다.
- 절차 : (1) 공공측량 지정·고시 요청 문서 발송 -> (2) 지정·고시 대상 여부 검토 -> (3) 검토 결과 통지 및 공공측량 지정·고시 -> (4) 지리 원 홈페이지에서 공공측량 지정·고시 확인
-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측량 시행자에 해당하므로 공공측량 지정 고시가 필요하지 않다.
▣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개인이 인, 허가 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측량은 공공의 이해 등과는 관련이 적어 공공측량 지정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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