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유형
(1) 기존 시가 지정비 :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 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2) 기존 시가지 관리 : 도시성장 및 발전에 따라 그 기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거나 기반 시설과 건축계획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시가지 보전 : 도시의 형태와 기능을 현재 상태로 유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 유지, 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경우
(4) 신시가지 개발 : 도시 안에서 상업 등 특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도시의 팽창에 따라 기존 도시의 기능을 흡수, 보완하는 새로운 시가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5) 복합용도개발 :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증진을 목표로 공공 목적에 부합하고 낙후된 도심 기능의 회복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복합용도개발을 통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6) 유휴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및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의 이전, 재배치에 따른 도시 기능의 쇠퇴를 방지하고 도시재생 등을 위해 기능 재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유휴토지 및 이전 부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경우
(7) 비시까지 관리, 개발 :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경우
(8) 용도지구 대체 : 기존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9) 복합구역 : 위의 지정 목적 중 2개 이상의 목적을 복합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1)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이용의 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택이 소규모로 연결화해 건설되어 있거나 건설되고 있는 지역
→ 도로, 상, 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개발 여건이 양호한 개발 예상 지역
→ 댐 건설, 공유수면 매립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산업 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과 이에 수반되는 근로자 주택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 시설
→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 기타 농, 어촌 관련 시설
(3)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영위 시설
(4)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 2002.12.31. 이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준도시지역 안의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도시, 군 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용지지구를 제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복합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의 지구단위계획 중 2개 이상을 동시에 지정하는 경우
(6) 용도지구 대체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 법령 개정 동향
▣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1992년에 확정된 도시계획시설 체계가 대부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도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실정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민간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절차 이행에 드는 비용, 시간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공급, 관리 측면보다는 수요자 관점에서 접근하여 유사 시설의 통합 및 조치 등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1. 시설 간 통합
→ 운동장 + 체육시설 = 체육시설
- 2003년 이전 비영리시설로 운영된 체육시설이 2004년 ‘일반의 이용’으로 확대되면서 2011년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로 한 장
→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봉안시설 + 장례식장 = 장사시설
- 근거 법률, 목적, 설치기준이 유사하고 시설 간 변경 및 복합시설이 가능
→ 하천 + 운하 = 하천 폐기물처리시설 + 폐차장 = 폐기물처리, 재활용시설
2. 시설 종류에서 폐지
→ 유통업무 설비 및 일반물류단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 가능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자동차 보급률이 저조한 시기에 지정하였으나 이제는 민간이 충분히 운영 가능
3. 임의 시설로 전환
→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
-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추가 비용, 시간의 소요되어 설치에 장애요인 작용
→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도축장
- 도축장이 주민혐오시설임을 감안하여 제한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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