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도시, 군 관리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 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법정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 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괄된 체계로 종합화해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정계획이므로 본서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분야이다.
관련 규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도시관리 계획 수립 기준, 도시, 군 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 등이 있다.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1)
도시, 군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 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을 둔 취지는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에 신중히 처리하고 도시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2014년 7월 31일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개정으로 5년 이내 변경 금지규정이 개정되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연도의 끝자리가 0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여기서 5년 이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시작되는 입안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고시일로 본다.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도시관리계획을 앞 안, 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인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관련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1. 입안권자
1) 원칙적인 입안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의 구청장은 입안권자가 아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시, 도지사는 시, 도지사의 권한을 시,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으로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한다.
-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개 이상의 시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도시, 군 관리계획이 도시, 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장, 군수에게 도시, 군 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정한 기간까지 도시, 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경우
▣ 도지사는 다음의 경우,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으로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2개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 중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으로서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된 경우
2) 예외적 입안권자
▣ 인접한 시, 군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관계 시장, 군수가 협의해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 관계 시장, 군수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관할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 도 관할구역에 걸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위와 같이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지정 후 입안, 결정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며 지자체별 결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해 결정한다.
【최근 법률 개정】
* 일부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등의 행정권한 이양
- 5킬로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는 경우, 시, 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한다.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 변경하려는 구역 등이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도시, 군 관리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정이 가능하다.
-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지사의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양한다.
- 국가계획과 연계해 시가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 시가지화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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