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1절 / 도시, 군 관리계획 개요 (3)
3.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도시, 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 군 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 성장 추세를 고려해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시, 군의 경우, 당해 시, 군의 장기 발전 구상 및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중 도시, 군 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 도시, 군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분에 한정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 공간구조는 생활권 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 편의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한 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 시설의 배치 계획, 토지용도 는 도시와 농. 어촌 및 산촌 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간 및 야간 활동 등의 인구 규모, 도시 성장 추이를 고려해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 녹지 축, 생태계, 산림,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문화재 및 역사, 문화 환경 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수도권 내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대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 도시, 군 계획시설은 집행 능력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 군 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해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해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 시설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이 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시, 도 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시, 군, 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 군, 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할 것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 고시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4일 동안 공시해 일반인이 열람하게 된다. 이 기간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와 동시에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 계획사항을 표시해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고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시 제출서류
* 입안 시 제출서류
- 도시, 군 관리계획도서
- 계획설명서
* 기초 조사 결과서, 토지적성평가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환경성 검토서, 경관 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 첨부
* 교통성 검토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으로 대체 가능
▣ 결정 신청 시 제출서류
- 도시, 군 관리계획 신청서
-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조서와 그 사유 5부
- 축척 1/5000 이상의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도 2부
- 축척 1/25000 이상의 도시, 군 관리계획 총괄도 5부
- 도시, 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 서류 1부
-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1부
-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 1부
- 관계부서와 협의해야 할 서류 및 도면 각 2부
- 도시, 군 관리계획서 30부
- 참고도서
* 축척 1/25000 이상의 도시, 군 관리계획의 토지이용현황 도서 1부
* 축척 1/25000 이상의 도시, 군 관리계획의 시설 현황도 1부
*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에 필요한 구비 서류 1부
- 연차별 집행 계획 및 재원 조달 계획 1부
1. 기초조사
▣ 기초조사는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무화된 사항으로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규정된 기초 조사 방법을 준용해 실시한다.
다만, 법 제27조의 단서에 의해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의한 경미한 사항은 기초 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 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기초조사, 환경성검토, 토지적성평가, 재해 취약성분석’ 모두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위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가 추가로 해당한다.
▣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는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일로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도 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 11개 사항을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열거하고 있다.
-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이 가능한 국토 이용의 도모를 위해 2014.10.31. 토지적성평가 제도 개편 시 부칙에 경과조치로 ‘지침 시행 후 2년간은 종전의 평가체계 I 활용하여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종전의 평가체계 I 적용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는 더 이상 도시, 군 관리계획의 기초조사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2017.5.1.부터 현행 지침에 따른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비시 조화 지역에서의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하고 있다.
▣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등으로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 기초 조사의 결과는 상, 하수도, 가스, 전신, 전화 등의 공급 노선, 가구 분포에 따른 수요 분석, 교통시설, 시계열로 분석하는 시간적 변화 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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