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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3. 도시, 군 관리계획. 제2절 /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4)

by 우수맘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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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시, 군 관리계획. 2/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4)

 

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나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토계획법에서는 법 제30조 제5항 단서에서 예외 조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여지도록 하고 있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

 

2) 공동위원회 심의 대상

,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처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관리계획 변경 사항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에서는 결정된 도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중앙 또는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같은 규정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범위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5. 지방의회 의견 청취

 

1) 의견 청취 대상 도시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용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

-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 다음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결정. 다만, 법 제48조 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로 중 주 간선도로(, 군 내 주요 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군 상호 간이나 주요 지방 상호 간을 연결해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 철도 중 도시철도

* 자동차 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 운송사업용에 한한다)

*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

* 유통업무 설비

* 학교 중 대학

* 운동장

*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화장장

* 공동묘지

* 납골시설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 수질오염 방지시설

 

예를 들어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가능하다.

 

2) 제시된 의견 반영 여부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그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등이 입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지방의회 의견 자체로는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제시된 의견의 수용 여부는 그 의결 내용, 관계 법령 및 해당 조례에의 부합 여부, 도시관리계획 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다.

 

3) 의회 의견 청취 방법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국토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 의견 청취는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를 살펴보면 주민 의견 수렴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수립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방의 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했을 경우, 주민 의견으로 반영되어야 할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입안 중 도시관리계획안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결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법령개정지방의회 의견 청취의 생략이 가능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추가

지방의회의 해제를 권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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