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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5)

by 우수맘 2022.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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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4)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4)

2022.10.19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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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7. 건축물의 용도 제한 (5)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층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단독주택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창고

 

* .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발전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공동주택

2. 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안마시술소

3. 문화. 집회시설

4. 종교시설

 

5.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농. 수산물공판장

 

- ‘. 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에 따른 농. 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6.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7.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직업훈련소

 

  - 학원

 

8.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9.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2조 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기환경보전법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2조 제4호에 따라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창고시설 중 창고

11.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12. 자동차 관련 시설

13.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전하는 레미콘 공장 또는 아스콘 공장

 

 

17/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 ‘건축법 시행령별표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후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 군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

 

(1) 별표19 2호 자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 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 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해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 성분이 용해. 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 ‘화장품법2조 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 ‘농약관리법30조 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6호에 따른 유기농 어업자재 제조시설

 

() . 식물 등 생물을 기원으로 하는 산물에서 추출된 재료를 이용하는 다음의 시설, 용융. 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

 

(3) 1차금속, 가공 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1 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약약품을 사용해 저장.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 정련. 표백. 염색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 사용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이하일 것

 

  () 폐수를 하수도법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해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 처리할 것

 

(6) '수도권 정비계획법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 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사업장 중 폐기물관리법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수도권 정비계획법6호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택 기본법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 면적 1미만의 것. 다만,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15,000이상의 면적을

    정해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3.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

 

    가.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1)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 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2)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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