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2022.10.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1)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blog.sun-flower.co.kr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동.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문화. 집회시설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운수시설
3.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창고시설
5.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도료류 판매소
6.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정비공장
- 차고
7. 동.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8.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신. 보육. 교육. 보건용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발전시설
10. 관광. 휴게시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위락시설
마. 공장
바.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사.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동. 식물 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묘지 관련 시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4.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용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관광휴게시설 및 휴게소, 공원. 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위락시설
다.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마.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동.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묘지 관련 시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수련시설
4.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6. 동.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작물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7.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교정시설
-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용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8.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에 따른다.
9/ 근린생활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 위락시설
라.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동.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묘지 관련 시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공동주택
2.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한
3.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4. 동.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작물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5. 교정 및 군사시설
6. 발전시설
7. 관광. 휴게시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의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위락시설
바. 공장
사.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아. 동. 식물 관련 시설
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묘지 관련 시설
▣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집회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5) (0) | 2022.10.23 |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4) (0) | 2022.10.20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0) | 2022.10.13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1) (0) | 2022.10.13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2)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