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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

by 우수맘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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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2022.10.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1)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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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7. 건축물의 용도 제한 (3)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으로서 별표4 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문화. 집회시설중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2. 운수시설

 

3.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4. 창고시설

 

5.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건축물

-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 액화가스취급소

- 액화가스판매소

-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 도료류 판매소

 

6.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정비공장

- 차고

 

7. . 식물 관련 시설 중 가축시설

 

8.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신. 보육. 교육. 보건용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9. 발전시설

 

10. 관광. 휴게시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용도

  1. 공동주택

  2.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4.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용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5. 관광휴게시설 및 휴게소, 공원. 유원지. 관광지 부수시설

 

-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 지역안에서는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 용도로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200m까지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에 맞지 않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으로서 별표4 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수련시설

 

4.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과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한 것

 

5.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6. .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작물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7.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교정시설

- 갱생보호시설,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용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8.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제16호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에 따른다.

 

 

9/ 근린생활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의료시설 중 격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으로서 별표4 2호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 관련 시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공동주택

 

2. 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공장과 아파트형 공장을 제외한 

 

3.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4. .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작물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5. 교정 및 군사시설

 

6. 발전시설

 

7. 관광. 휴게시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의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 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 . 식물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묘지 관련 시설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집회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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