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by 우수맘 2022. 10. 13.
728x90

2022.10.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1)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2022.10.10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2) 2022.10.10 - [부

blog.sun-flower.co.kr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7.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4/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증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1.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를 7층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37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대상 전통시장 : 15층 이하

 

. 균형발전사업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 10층 이하

 

.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 평균층수 7층이하. 다만,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평균층수 13층 이하

 

 

2. 1호 이회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경관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공연장

 

. 종교집회장,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서점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 음식. . .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평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미만인 것

 

. 다중생활시설

 

.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배출시설의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노래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공연장. 집회장

. 전시장 및 동. 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미만인 것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1 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1 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미만인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1 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 위치한 대지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1 25호의 발전시설 중 발전소

* 일반주거지역 내 떡. 빵 제조업 공장 설치 허용

- . 빵 제조업 및 빵 제조업에 딸린 과자제조업 공장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미만까지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7호의 공장중 떡. 빵 제조업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것

   (3) 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다만, 도시. 군 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 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해당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당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했을 것

 

5/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1종 근린생활시설

   * 종교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노유자시설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2종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공연장. 집회장

  나. 전시장 및 동. 식물원

 

3.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미만인 것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의료시설 중 병원

 

5. 교육연구시설

 

6. 수련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미만인 것

 

9. 공장,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및 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 보전법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2조 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10.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미만인 것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유소. 석유판매소 및 액화가스판매소

   나.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라. 도료류 판매소

 

12.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 너비 12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2) 입지, 출입구, 주변교통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주민 열람 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

 

1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작물재배사

   나. 종묘배양시설

   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다목까지 시설과 유사한 것

 

14.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갱생보호고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나. 국방. 군사시설

 

15. 방송통신시설

 

16. 발전시설 중 발전소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