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
2022.10.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
blog.sun-flower.co.kr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4)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발전시설
▣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자목. 타목.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문화.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 노유자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발전시설
▣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문화.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업무시설
* 동. 식물 관련 시설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방송. 통신시설
* 장례식장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위락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공동주택 중 공장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다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법’ 제2조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
다. 지구단위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2호 각 목의 정비사업 또는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은 별표2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산업시설의 설치 또는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의2. 제1호의 본문규정에 불구하고 2008. 7. 30. 현재 주택지 등으로 둘러싸여 산업부지의 활용이 어렵고,
주변과 연계하여 개발이 불가능한 3천㎡ 미만의 공장이적지의 경우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3. 숙박시설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관광휴게시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에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한한다.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창고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
2.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저장소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축사
- 작물재배사
- 종묘배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식물과 관련된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것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층수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단독주택
*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 사목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 운동시설 중 운동장
* 창고
* 동.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것
* 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공동주택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종교집회장
나. 서점
다. 사진관, 표구점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장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마. 일반음식점
바.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사.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아. 독서실, 기원
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차.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
3. 판매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학교
- 교육원
- 직원훈련소
5. 운동시설
6. 공장 중 도정. 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대지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대지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7. 창고시설 중 창고
8.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주유소
9.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건축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10. 장례식장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5) (0) | 2022.10.23 |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3) (0) | 2022.10.19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2) (0) | 2022.10.13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1) (0) | 2022.10.13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2)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