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2)

by 우수맘 2022. 10. 10.
728x90

2022.10.10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1)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1)

2022.10.0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3)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3) 2022.10.01 - [부

blog.sun-flower.co.kr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4. 용적률 (2)

 

6/ 문화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 공유지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건축해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7/ 지하철 출입구 관련 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배전함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해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 제1항의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시. 도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 대지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x (지하철 출입구 등의 건폐 면적 / 대지면적) 이내

- 건물에 설치할 경우 : 용적률 x (지하철 출입구 등의 연면적 / 건물 연면적) 이내

 

 

8/ 임대주택 및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

임대주택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임대주택과 기숙사이더라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없는 경우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주거지역에서는 도시. 군 계획조례로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이런 자가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에 대해서는 도시. 군 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법16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에 따라 임대주택의 추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용적률

- 임대 의무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 해당 용적률의 20%

-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해당 용적률의 15%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준주거지역 용적률 400%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세권에서 장기 전세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또는 주거복합건물을 건립하는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로 하고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로 한다.

- , 전용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 고도지구와 접한 지역, ‘경관법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지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 형성 기준 적용 구역은 완화할 수 없다. 부득이 완화받으려면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어야 한다.

 

 

9/ 방재지구의 용적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의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완화 기준 :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10/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 공단지의 용적률

완화 대상지역 시행령 광주광역시 조례 제7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 이하 10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80% 이하 60% 이하
자연공원 100% 이하 10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 공단지 150% 이하 150% 이하

 

11/ 학교 이적지의 용적률

학교 이적지에 대한 용적률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용도지역별로 적용하는 용적률보다 강화하고 있다.

 

 

12/ 상업지역 안 주상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할 때의 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3/ 준공업지역 안 공동주택의 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살펴보면 준공업지역 내의 용적률은 400% 이핟. 그러나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도를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강화하고 있다.

 

* 준공업지역 내의 용적률 적용

1.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의 용적률은 250%로 한다. 다만, 임대산업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400%로 한다.

 

2. 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분과 임대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적률은 300%로 한다.

 

3. 1호 본문에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조 제1항 제2호의 국민임대주택, 3호의 행복주택이나

4호의 장기전세주택 또는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의 용적률은 300%로 한다.

 

4. 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별표2에 따른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3이상의 사업구역에 건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400%로 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 가목의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조 제4호의

       기업형임대주택  및 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5. 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8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인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각종 계획에 의하여 기숙사를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400%로 한다.

 

6. 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 안에서 제35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산업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