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0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3)
14/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용적률
▣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 제55조 제1항부터 4항 : 일반적인 지역별 용적률, 학교 이적지, 상업지역안의 주상복합건축물, 준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 용적률
* 국토계획법 제52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15/ 녹지지역, 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용적률 규정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경우,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법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 보전.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로 적용하는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80% 이하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용적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도시지역.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지면적 60㎡ 미만은 건축허가를 하면 안 된다.
- 건폐율 60% 이하, 높이 5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 건축하되 주택.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 적용 기준 |
건폐율 6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해 연면적 232㎡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를 초과해 연면적 300㎡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
건폐율 20%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16/ 시장정비사업 관련 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의 규정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대상 전통시장의 용적률
- 일반주거지역 : 400% 이하
- 준주거지역 : 450% 이하
- 준공업지역 : 400% 이하
▣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해 주변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해 이것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5조 규정
▣ 적용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 적용 용적률 : 조례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 500% 이하
*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 400% 이하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5조의2 규정
▣ 적용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
▣ 적용 건폐율 : 조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다만, 주변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70% 이하
*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 90% 이하
17/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안의 용적률
▣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해 100% 이하 범위 내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18/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뉴타운의 용적률
▣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80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대문 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800% 범위 내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한다.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을 시행하는 지구 안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0% 이하로 할 수 있다.
19/ 관광. 숙박시설의 용적률
▣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 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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