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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4절. 용적률 (1)

by 우수맘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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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3)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3)

2022.10.0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2) 2022.09.27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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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4. 용적률 (1)

 

1/ 용적률의 정의 및 산정 방법

 

1) 용적률 정의 및 범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8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 강화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대지면적 산정 기준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 대지에 도시, 군 계획시설인 도로. 공원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시. 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3) 연면적 산정 기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지하층의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 건축법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법 제4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2/ 일반적인 용적률 규정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

지역별 세분 지역 시행령상 기준 서울특별시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주거지역 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상 100% 이하 100% 이하 80% 이하
2종 전용주거지역 100% 이상 15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종 일반주거지역 100% 이상 20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150% 이상 250% 이하 200% 이하 220%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200% 이상 300% 이하 250% 이하 250% 이하
준주거지역 200% 이상 5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500% 이하 800~1000% 1300% 이하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300% 이하 600~800% 1000% 이하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500~600% 700% 이하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100% 이하 500~600% 8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150% 이상 3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200% 이상 350% 이하 200% 이하 350% 이하
준공업지역 200% 이상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50% 이상 80% 이하 50% 이하 60% 이하
생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50% 이하 60% 이하
자연녹지지역 50% 이상 100% 이하 50% 이하 6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80%이하
생산관리지역 50% 이상 80% 이하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50% 이상 100% 이하
90% 이하
농림지역 50% 이상 80% 이하
6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50% 이상 80% 이하
60% 이하

 

3/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인한 용적률 완화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화를 받는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 교통. 방화.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

-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이상인 건축물

 

 

4/ 공공시설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제공 비율에 따라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200% 이하 범위 내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축하는비율 이하로 한다.

* 산정기준 : (1 + 1.3a) x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

 

 

5/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도시. 군 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용적률의 120%,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해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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