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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2)

by 우수맘 2022.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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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1)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1)

2022.09.2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절. 기존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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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3. 건폐율 (2)

 

3/ 취락지구, 산업단지, 개발진흥지구, 자연공원 등의 건폐율

취락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농공단지, 공업지역 안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의 건폐율 기준은 80% 이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별도로 정하는 데 있어 다음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된다.

완화 대상 지역 시행령 서울특별시조례
(54)
광주광역시 조례(68)
취락지구 취락지구 60% 이하 60% 이하 40% 이하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자연공원 60% 이하 공원시설 : 20%
그 외 시설 : 60%
60% 이하(자연공원법 기준적용)
국가,일반,도시첨단,준산업단지 80% 이하 60% 80%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40% 이하 - 4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40% 이하 - 30% 이하
.공단지 70% 이하 - 70% 이하

 

4/ 도시계획시설 이적지의 건폐율

당초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만 건폐율, 용적률을 낮추어 적용하던 것을 3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의 이적지로

확대해 적용하고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개정

 

 

5/ 학교 이적지의 건폐율

학교 이적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용어 정의와 적용하는 건폐율이 상이

 

 

6/ 상업지역 안의 수복 재개발 방식 건폐율

도시환경정비구역 중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수복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업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7/ 산업 유통개발지구 및 외국인 투자지역의 건폐율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8/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건폐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시행령

84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9/ 전통시장의 건폐율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대상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주변 교통. 경관. 미관. 일조. 채광. 통풍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 공원의 건폐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공원 구분 공원 면적 건폐율
1. 생활권 공원

. 소공원 모두 해당 5/100
. 어린이공원 모두 해당 5/100
.근린공원 (1) 3미만 20/100
(2) 3~10 15/100
(3) 10이상 10/100
2. 주제공원

. 역사공원 모두 해당 20/100
. 문화공원 모두 해당 20/100
. 수변공원 모두 해당 20/100
. 묘지공원 모두 해당 2/100
. 체육공원 (1) 3미만 20/100
(2) 3~10 15/100
(3) 10이상 10/100
. 기타 조례가 정하는 공원 모두 해당 20/100

 

11/ 녹지지역 안의 전통 사찰, 한옥 등의 건폐율

서울특별시 조례

- 녹지지역의 전통 사찰, 지정. 등록문화재, 한옥 : 30% 이하

- 시장은 영 제84조 제4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5/100까지 낮출 수 있다.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연 환경 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전통 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 범위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광주광역시 조례 제67조 제6

- 적용 대상 :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 사찰.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한옥

- 적용 건폐율 : 30% 이하

 

 

12/ 생산녹지지역 안의 농산물 관련 시설의 건폐율

국토계획법의 내용

-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농. 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 수산업 관련 시험. 연구시설, 농산물 건조.

보관시설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의 건폐율 완화

 

생산녹지지역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건폐율을 6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처리를 위해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산지 유통시설을 추가한다.

 

 

13/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안 건축물의 건폐율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에 부합하게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 이하 범위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서울특별시 조례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20% 이하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 이하 범위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면 안 된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수산물의 가공. 처리시설의 설치 및 농. 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 어업인용 주택 등의 농업. 축산.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등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 광물 채광과 광석의 선별.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 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 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1

- 적용 대상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적용 건폐율 : 50% 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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