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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절. 건축 제한 및 완화 (2)

by 우수맘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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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절. 건축 제한 및 완화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절. 건축 제한 및 완화

2022.09.2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9절. 성장관리 방안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9절. 성장관리 방안 2022.09.22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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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구별 건축 제한 


4) 방재지구


▣ 방재지구 안의 층수 제한이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능하다.

 


5) 타 법령을 적용하는 지구


▣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23으로 규정하고 집단취락지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농. 공단지. 농업진흥지구. 보전산지. 초지. 자연공원 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정해 제한한다.

예외적 적용 대상 건축제한 규정 법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초지 초지법
자연공원구역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관리법


6) 개발진흥지구


▣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을 위반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인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7) 특정용도 제한지구


▣ 특정용도 제한지구에서는 도시. 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8) 기타


▣ 기타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도시. 군 조례로 정한다.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중 농지. 자연환경. 해양환경. 산림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기타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의 접도구역, 농지취득 자격 증명의 적용 배제
-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 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 건축공사 현장 시설의 적용 예외
- 건축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자재 야적장, 레미콘, 아스콘 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 등과 같이 해당 공사에 필요한

 최소 면적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사용한 후 해당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4/ 시가화조정구역의 건축 제한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면 안 된다.


▣ 허가함에 있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해당 행위가 도시. 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 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도시. 군 계획사업은 국방상.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 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고 도시. 군 계획사업 시행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 시가화조정구역 내 산림 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의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령 별표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면 

안 된다.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 군 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농업. 임업. 어업용 건축물. 마을 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 생활 영위에 필요한 행위,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 채취 등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다.

 


5/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도시지역.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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