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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 제9절. 성장관리 방안

by 우수맘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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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2.09.22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4)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4) 2022.09.20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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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행위의 허가 /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1/ 개발밀도관리구역 의의


▣ 지정 대상 :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 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건폐율 강화 적용,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최대 50% 강화 적용

 


2/ 지정 및 변경 절차


▣ 지정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심의내용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및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3/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및 관리 방법 고려사항


▣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당해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 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를 따른다.
-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 수가 학생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 용적률의 강화범위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최대 50% 강화 적용 범위 안에서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학교 등 기반 시설의 용량의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


▣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의 기반 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제9절. 성장관리 방안


성장관리 방안은 도시의 성장 방향을 예측하여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며, 미래의 계획적 개발과 관리 방향을 유도하는 데 의의가 있다.


1/ 성장관리 방안의 의의


▣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면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해 허가권자가 수립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관리 방안

 


2/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유보 용도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 여건의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위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 기반 시설의 설치.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성장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 이하 범위에서 

법 제58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보전용도 지역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3/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


▣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
▣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 그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4/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


▣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 주민 의견 수렴 방법
- 성장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이 주요 보급지역인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 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야 한다.


▣ 지방의회 의견 청취 예외 대상
-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 지역에서의 성장관리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 단위 기반 시설 부지 면적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종점이 변경되지 않고

중심선의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지형 사정으로 인한 기반 시설의 경미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 용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높이의 변경인 경우
- 그밖에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 허가권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 변경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하며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목적. 위치. 경계. 면적. 규모, 기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의한 성장관리 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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