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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by 우수맘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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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4)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4)

2022.09.20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3)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3) 2022.09.19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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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행위의 허가

 

제5절.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원칙적 개발 허가 가능 대상


▣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면 안 된다.

 


2/ 예외적 개발 허가 가능 대상


▣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일정한 공간 범위를 정해 도시. 군 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어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 

군 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과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해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 군 계획시설을 

도시. 군 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 ‘도로법’ 등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점용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장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 단계별 집행계획 중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 군 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한 다음의 개발행위


- 가설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건축물의 개축.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1/ 행정청이 개발행위를 한 경우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쳤을 때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 군 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

 


2/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를 한 경우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대해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 

세목을 통지해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3/ 관리청 의견 청취


▣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하천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사용에 대해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사용에 따른 점용료.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4/ 공공시설의 귀속


▣ 공공시설의 귀속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 준비서류로는 무상 귀속 협의서, 등기촉탁서, 준공검사서 등이다.

 



제7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1/ 제한 대상


▣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 도시. 군 기본계획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 군 기본계획이나 

도시. 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한 절차 및 기한


▣ 원칙적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가능하다.


▣ 예외적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의 연장이 

가능하다.

 


3/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시 주민 의견 청취


▣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 시장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열람 공고와 동시에 등기부에 표기된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 

의견 청취 관련 사항에 대해 우편을 발송하거나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4/ 제한 고시


▣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제한지역. 제한 사유. 

제한 대상 행위.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해야 한다.


▣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더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고시해야 한다.


▣ 개발행위 허가 제한 및 해제 고시를 할 경우에는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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