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1)

by 우수맘 2022. 9. 27.
728x90

2022.09.2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22.09.2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절. 건축 제한 및 완화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절. 건축 제한 및

rich.sun-flower.co.kr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3. 건폐율

 

1/ 건폐율의 정의 및 산정 방법

 

1) 건폐율의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77조에 의거한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 강화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대진 면적 산정 기준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 대지에 도시. 군 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4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한옥 :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기타 건축물 : 1m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 이 경우,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창고 중 물품을 입. 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9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 건축물의 지상층은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 통로

 

-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생활폐기물 보관함

 

- ‘. 유아 보육법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지.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 리프트·경사로·승강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 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2/ 일반적인 건폐율 기준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인구 규모·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다.

 

지역별 세분지역 시행령 규정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주거지역 1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50% 이하 40% 이하
2종전용주거지역 50% 이하 40% 이하 40% 이하
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준주거지역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60% 이하 60% 이하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60% 이하 6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일반공업지역 7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준공업지역 70% 이하 60% 이하 6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이하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20% 이하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40% 이하
40% 이하
(50% 이하)
농림지역지역 20% 이하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20% 이하
20% 이하

 

- 현행 :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지역특산물의 생산량 증대에 따라 시설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20% 제한으로 증축에 제약이 있었음.

 

- 지역의 주 생산물인 포도, 복숭아의 공동 출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생산량의 약 35%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해당 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을 증축해 지역 생산물 출하 물량의 처리 불편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필요

 

- 개정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이 농산물 판로개척 등 영농활동과 직접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고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이미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에 대해서도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