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2022.09.2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절. 건축 제한 및 완화 (2) 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1절. 건축 제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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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3절. 건폐율
1/ 건폐율의 정의 및 산정 방법
1) 건폐율의 정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의거한 건폐율 기준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 강화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대진 면적 산정 기준
▣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이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대지에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으로 한다.
- 대지에 도시. 군 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 군 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 면적
3) 건축면적 산정 기준
▣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처마, 차양, 부연, 기타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 4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한옥 :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
* 기타 건축물 : 1m
▣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
- 이 경우, 태양열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 창고 중 물품을 입. 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않은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
▣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 부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 건축물의 지상층은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 통로
-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 생활폐기물 보관함
- ‘영. 유아 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비상구에 연결해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지.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휠체어 리프트·경사로·승강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해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 시설에서 설치하는
시설
2/ 일반적인 건폐율 기준
▣ 일반적으로 용도지역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인구 규모·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한다.
지역별 | 세분지역 | 시행령 규정 | 서울특별시 | 광주광역시 |
주거지역 | 1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40% 이하 | 40% 이하 | |
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50% 이하 | 5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7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60% 이하 | 6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2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40% 이하 (50% 이하) |
||
농림지역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 현행 : 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은 지역특산물의 생산량 증대에 따라 시설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20% 제한으로 증축에 제약이 있었음.
- 지역의 주 생산물인 포도, 복숭아의 공동 출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생산량의 약 35%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해당 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을 증축해 지역 생산물 출하 물량의 처리 불편을
해결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필요
- 개정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이 농산물 판로개척 등 영농활동과 직접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고 현재 생산녹지지역에서
이미 건폐율을 완화하고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
시설에 대해서도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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