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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1)

by 우수맘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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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2022.09.0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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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행위의 허가 / 1.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1)

 

1/ 개발허가 기준을 유형별로 차등화

 

용도지역 및 기반 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

 

- 용도지역의 구분 목적과 상관없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난개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개정

 

- 지역 특성, 지역 개발 상황, 기반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로

구분해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2/ 개발행위 허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확대

 

개발행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법상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일괄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변경 사항은 개발행위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기준 완화

 

토지형질의 변경이나 토석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경사도 등에 대해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개발행위의 특성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골프장, 스키장,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 지형 여건 또는 사업 수행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모든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

 

 

4/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 인, 허가 간소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의 설치 범위 중 수평 투영 면적 기준을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25제곱미터 이하에서 50제곱미터 이하 등으로 완화해 소규모태양광발전 시설 등과 같이 환경 및 안전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시설의 인, 허가가 절차를 간소화함

 

 

5/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각종 인, 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해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는 등 일괄 협의회의 개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6/ 연접개발 제한 폐지

 

연접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제도 보완

 

- 비도시지역 등에서 소규모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 면적을 합산해 개발행위

규모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연접개발 제한으로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해 국토 경관을 훼손하거나 투기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연접개발 제한에 대한 예측이 곤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 이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현재도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개발행위와 시장, 군수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7/ 공장 등 대규모 신일 시설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 제한 완화

 

개발행위 허가 규모의 일률적인 제한으로 인해 공장과 같은 단일 용도의 시설물이더라도 일정 이상 규모이면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설치가 가능하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비용으로 개발행위를

적기에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따라 단일 용도의 시설물은 규모가 크더라도 입지 및 기반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대해 특별, 광역시, , 특별자치도

또는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당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개선

 

- 1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뿐만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연접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지역 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고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등의

건축물이 이미 집단적으로 밀집된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연접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8/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공장규제 완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고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용도지역에 안 맞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인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 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상가,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개발지에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산정하고 있으나 연접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음

 

-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법률 시행일인 2003.1.1.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 등인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연접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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