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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9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by 우수맘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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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4)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4)

2022.09.0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3)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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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9.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 계획시설

구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결정할 수 없는
기반시설
교통시설 * 도로,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철도, 항만, 공항,
궤도, 운하
공간시설 * 광장, 공원(묘지공원 제외), 녹지, 공공 공지 유원지
유통, 공급시설 * 유통업무시설,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시설,공동구, 시장
방송, 통신시설,
유류저장,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운동장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저수지
보건위생시설 *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화장장, 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도축장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시설 *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농공단지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부담구역인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위의 기반 시설을 도시, 군 계획시설로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 군 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해야 한다.

 

- 구역 외 기반 시설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인해 도시, 군 계획시설로 결정,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 군 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은 가능하면 5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기반 시설 중 공공성이 강한 유치원, 통신시설 등은 구체적인 건축물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 군 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도시, 군 계획시설로는 도로, , 하수도,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 공지,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있다.

 

- 구역 내 도로율은 최소 15%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 규모 산정은 도시, 군 계획도로의 규모로 한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역 내의 제반 기초 조사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 시설의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또다시 기초조사 등을 중복적으로 이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기반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행에 필요한 기초 조사 및

환경 검토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내용에 포함해 시행하도록 조치한다.

 

- 지구단위계획과 시설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병행 추진한다.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10.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의 관계

 

1/ 개발행위 허가 의제 가능 여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개발행위 허가는 의제할 수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는 사업별로 받아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으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사업별로 받아야 한다.

 

2/ 개발행위 허가 면적 제한 여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같은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상한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지역인 경우에는 한강수계의 시설, 녹지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택지, 공장 용지 등의 개발사업을 억제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 등의 개발사업에 대해 3만제곱미터 미만은 허용하고

3~6만제곱미터까지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도 치유되는지에 대한 질의 & 회신

 

* 질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지 않은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관계 법률 :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시, 군 관리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사용승인

입법 목적과 규율 범위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특정건축물정리법이 국토계획법에 대해서 우선하여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고 각각의 법률은 개별적으로 따로 적용되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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