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1)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1)
2022.09.0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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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
9/ 공장 부지 증설에 대한 연접개발규제 완화
▣ 관리지역 등에서는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 규모를 제한함에 따라기 개발된 지역에서는 투자에 필요한 공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당초의 공장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2002.12.31. 이전에 준공된 공장 등이 종전 부지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공장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
10/ 개발행위 허가 규모 산정 시 연접 합산제도 개선
▣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반 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 난개발방지가 가능하거나 기업의 토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집적을 유도하려는 지역까지 적용되어 기업의 원활한 공장 설립 등을 제약되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발행위 허가 대상이 토지가 기반 시설 부담구역이나 공장 입지 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등 기반 시설 설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거나 정책적으로 공장집적을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산정할 때 연접 합산
적용을 배제
11/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규제 완화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규모의 해당 여부를 결정해 왔으나 주거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개발행위
규모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
12/ 개발행위 대상을 전 국토로 완화
▣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발행위허가제가 종전에는 도시지역에서만 한정되어
실시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실시 지역을 전 국토로 확대하는 한편, 허가권자가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13/ 성장관리 방안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성장관리 방안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14/ 태양광발전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다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 2 제2호 가목(3) 항이 개정, 신설되면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9호로 송부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 개정 취지
지자체가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명령(예규, 훈령, 고시 등)
이 아닌 조례로 정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훈령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이 아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이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관한 규정을 신설
▣ 개정내용 및 향후 계획
* 개정내용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 2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검토 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향후 계획
- 지침 3-2-6(3)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상향 규정됨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지침의 해당 규정을
삭제할 계획
▣ 조치사항
* 지침 3-2-6(3)은 현재 지자체가 자체 행정명령으로 정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의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지침에서 삭제되면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은 조례로만 정할 수 있게 된다.
* 따라서 “태양광발전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행정명령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동 기준을
유지하고 할 경우에는 2018.6.30.까지 조례로 해당 내용을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위 사항은 태양광발전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이격거리를 반드시 마련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특정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명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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