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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1)

by 우수맘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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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2022.09.1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 2022.09.0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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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행위의 허가 / 3.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1)

 

1/ 허가권자(법 제56)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2/ 제출서류(법 제57조 제1)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서류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허가 기간(법 제57조 제2, 3)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알려야 한다.

15일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

 

4/ 허가 조건 부여 방법(법 제57조 제4)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조례를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 필요하면 조건을 부여할 수

도록 하고 있다.

- 공익상 적정 여부,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주변 환경. 경관. 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5/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신청(민원인) -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시장. 군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택. 근린생활 시설 제외)

- 개발행위 허가(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시행(민원인) - 준공(시장. 군수) 보증금 반환

 

6/변경 허가 절차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

변경 사항이 없는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등의 제출서류는 종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확인으로 갈음하고 변경 사항의 경중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 부담을 완화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59조 제1)

1) 심의 대항

다음 면적 이상의 토지의 형질 변경

- 다만, .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제외

지역별 심의 대상 면적
주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이상
공업지역 3이상
보전녹지지역 5이상
관리지역 3이상
농림지역 3이상
자연환경보전지역 5이상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그 면적은 다음 규모 미만인 경우

지역별 심의 대상 면적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1미만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이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3이상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

-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개발행위 허가 가능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 심의 대상

-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대상 토지면적 1이상인 물건의 적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영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 제3항 제3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대상

- 조례 제36조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이상

2. 토석 채취 : 부피 3이상

 

영 제55조 제3항 제32 각 목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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