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2022.09.1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 2022.09.0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rich.sun-flower.co.kr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1)
1/ 허가권자(법 제56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2/ 제출서류(법 제57조 제1항)
▣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서류
▣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법 제128조 제2항에 따른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허가 기간(법 제57조 제2항, 제3항)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사유를 서면 또는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알려야 한다.
▣ 15일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제외한다.
4/ 허가 조건 부여 방법(법 제57조 제4항)
▣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조례를 살펴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 필요하면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익상 적정 여부,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주변 환경. 경관. 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 여부,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 등
5/ 개발행위 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 신청(민원인) - 관련 부서 협의 및 검토(시장. 군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주택. 근린생활 시설 제외)
- 개발행위 허가(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시행(민원인) - 준공(시장. 군수) 보증금 반환
6/변경 허가 절차
▣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필요한 절차는 거쳐야 한다.
▣ 변경 사항이 없는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등의 제출서류는 종전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의
확인으로 갈음하고 변경 사항의 경중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른 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 부담을 완화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59조 제1항)
1) 심의 대항
▣ 다음 면적 이상의 토지의 형질 변경
- 다만,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제외
지역별 | 심의 대상 면적 |
주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이상 |
공업지역 | 3만㎡이상 |
보전녹지지역 | 5천㎡이상 |
관리지역 | 3만㎡이상 |
농림지역 | 3만㎡이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이상 |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그 면적은 다음 규모 미만인 경우
지역별 | 심의 대상 면적 |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미만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이상 |
관리지역, 농림지역 | 3만㎡이상 |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2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
-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과 같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은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개발행위 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정한 도시계획 심의 대상
-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대상 토지면적 1천㎡ 이상인 물건의 적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영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해당 개발행위가
영 제55조 제3항 제3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에 설치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대상
- 조례 제36조 법 제5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이상
2. 토석 채취 : 부피 3만㎡ 이상
▣ 영 제55조 제3항 제3의2 각 목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하나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의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형질변경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3) (0) | 2022.09.16 |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2) (0) | 2022.09.15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0) | 2022.09.11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2) (0) | 2022.09.11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1) (0) | 2022.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