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1)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1)
2022.09.1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7. 개발행위의 허가 /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2022.09.1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7. 개발행위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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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행위의 허가 /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2)
7/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59조 제1항) (2)
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더라도 단독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등을 건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무리이므로 다음의 사항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
- 자연 취득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공장 입지 유도지구
-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 중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심의 대상)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러목의 시설은 심의 대상)
* 농업, 임업, 어업용 창고와 동.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심의 대상) 중 660㎡ 이내 토지의 형질 변경
* 기존 부지면적의 5/10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
- 영 제57조 제1의 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택은 제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 중
10세대 미만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미만인 경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미만 또는 대지면적이 3천㎡ 미만인 경우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 임업,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은 제외)에 대한 부지면적 660㎡ 미만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9. 기존 부지면적의 5% 미만으로 부지가 확장하는 경우 다만, 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모두 합산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 건축물의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 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m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 이내에 건축할 것)
(4) (1) 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해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 포함)이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상으로 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넓게 정해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별,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시, 군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지역)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적용받는 공장
- 2002.12.31. 이전에 종전의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 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5.1.20.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Note.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한 심의 대상 제외
- 도시, 군 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 군 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심의 대상이다.
- 국토계획법 제8조 및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 법 제59조 제2항에 의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
- 법 제8조 및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행위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 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 ‘농. 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 어촌 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Note.
도시, 군 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개발행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중 도시, 군 계획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 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반려
▣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및 1천㎡ 이상인 물건 적치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반려할 수 있다.
- 법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고시된 토지
- 조례 제24조 별표1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명백히 위반된 토지
- 토지 현황이나 관계 법령 등의 여건 변화 없이 이미 동일한 신청 내용으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려 처분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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