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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by 우수맘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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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1/ 의제 처리 및 효력

 

주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해서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 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정하는 있는 각종 인,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 요건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규정으로 간주한다.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관리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

같은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의제 협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변경, 취소 고시를 할 때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지형 도면을

별도로 고시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제 처리 절차

 

1) 도시계획위원회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 관련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대한 의제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기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중 주민 의견 청취,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2)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제 관련 절차

 

의제 처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지구단위계획 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 내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제 가능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가지가 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인, 허가를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대상이다.

 

- 대상 :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20161130일 법 개정 이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4) 사전협상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제30조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천시에서는 이를 근거로 도시계획 변경 협상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 대상 지역

 

*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도시지역 내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공공청사,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시설을 이전,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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