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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5)

by 우수맘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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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4)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4)

2022.08.2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3)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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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5.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5)

 

 

3)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공동위원회 심의 생략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 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경미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 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위원회의 공동 심의도 생략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라 평가, 협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 전에

그 평가,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계획 기준 중 구역 여건 및 계획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판단하는 경우, 관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해 적용할 수 있다.

 

 

4)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수 있는 사항

 

시행령 제25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지방의회 의견 청취(법 제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지만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6. 결정 및 고시, 열람

 

주민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4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 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 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도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간주한다.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지구별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등이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계획 내용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사항을 포함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다면 같은 법

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그 내용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에 대한 완화사항을 반영한다면

결정된 완화 범위 안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결정권자가 지역 여건, 개발 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1) 일반적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용적률의 운용 방법

* ‘기준 용적률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 시설 등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

  법정 용적률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 ‘허용 용적률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 용적률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용적률을 더해 산정하되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다.

* ‘상한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을 하는 경우 또는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을 지정하거나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또는 허용 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부지와 시설물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해 적용한다.

*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x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x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x 공공시설 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x (1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기존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3-6 : 변경되는 해당 구역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변경되기 전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현황 등을 감안해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3)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경우, 용적률이 같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기준용적률 :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조례 제5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16항의 용적률 이내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a)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a) 이내

 

4) 기존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기준용적률 :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허용용적률 : 변경 후 용도지역의 용적률 이내

상한 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a) 이내 또는 기준용적률 x (1 + 1.3 x 가중치 x a) 이내

 

5) 공개공지, 공개 공간을 의무면적 초과 설치 용적률, 높이 완화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x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 공지, 공개 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x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의 절반 ÷ 대지면적) 이내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용적률 적용 기준 적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만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영 제30조 각호 간의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에 용도지역 상향 시 제공된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상한 용적률은 적용하지 않는다.

- 시장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시설 확보, 전략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적용기준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용도지역 변경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용도지구 사이의 용도 변경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내 용도지구의 범위 안에서 세분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 세분된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역세권 등 복합개발지역 및 대규모 이적지에 따라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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