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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4)

by 우수맘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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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3)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3)

2022.08.2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1)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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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5.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4)

 

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안자가 기초 조사 및 계획안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3) 주민 의견 청취(법 제28)

 

국토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고된 입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안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안자가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시, 도 또는 시, 군 공동위원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사항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영 제25조 제3항 제1, 2, 5, 6호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2) 주민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공동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사항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위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1/20 미만인 시설 용지의 변경인 경우

- 지형 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된 시설 용지의 변경인 경우

- 이미 결정된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

-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변경

-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 차로,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변경

 

가구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획지 면적의 30% 이내인 변경인 경우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어 있는 경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합벽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부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장애인, 노유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생물서식 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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