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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1)

by 우수맘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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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2)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2)

2022.08.22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1)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1) 2022.08.21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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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다른 도시, 군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다른 도시, 군 관리계획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기초 조사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주민 의견 청취(14일 이상)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처리)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입안 -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심의

                                                1.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2.전략환경영향평가  

              ↓                                3.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결정 신청(구청장→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처리)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고시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송부)      ↓
일반인 열람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1. 기초 조사(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2-5-2)

▣ 기초 조사 항목은 일반 기초 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으로 구성하고 있다.

▣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1-6-2-2.에 의하면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 군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 도시, 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 군 계획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성 검토서 및 환경성 검토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교통성 검토서는 첨부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 다음 경우는 기초 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또는 재해 취약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초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한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구역 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폭 12m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5)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변경인 경우


(6)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7)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단위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1/20 미만인 시설 용지의 변경인 경우
   ② 지형 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된

        시설 용지의 변경인 경우
   ③ 이미 결정된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④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
   ⑤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 모퉁이 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변경
   ⑥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⑦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⑧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 차로,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변경


(9) 가구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10) 획지 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11)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①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어 있는 경우
   ②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합벽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
   ③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13)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변경인 경우

 

(15)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6) 법 부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17)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18)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19)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색채


(20)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21)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22)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23)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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