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3)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3)
2022.08.2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1)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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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4)
2)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입안자가 기초 조사 및 계획안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3) 주민 의견 청취(법 제28조)
▣ 국토계획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고된 입안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안에 그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안자가 기초조사 및 계획안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시, 도 또는 시, 군 공동위원회의 심의 대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한다.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한 경우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사항
▣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2) 주민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공동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사항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사항
▣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결정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위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 면적의 1/20 미만인 시설 용지의 변경인 경우
- 지형 사정으로 인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 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된 시설 용지의 변경인 경우
- 이미 결정된 도시, 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
-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로 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변경
-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 차로,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 군 계획시설의 변경
▣ 가구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획지 면적의 30% 이내인 변경인 경우
▣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어 있는 경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합벽 건축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 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의 변경인 경우
▣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 부칙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
▣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 장애인, 노유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계획
▣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생물서식 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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