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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2)

by 우수맘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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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1)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1)

2022.08.2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2)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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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4. 지구단위계획 개요 (2)

 

2)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지침 2-6)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 사항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사항

 

위의 3가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민이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입안 대상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주민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시장, 군수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이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입안 대상

-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매우 불합리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민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시장, 군수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이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대상

- 위의 , 에서 주민 제안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시장, 군수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안 요건(지침 2-6)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해야 한다.

*재개발조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 위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 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 2를 참고해 시,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주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과 토지이용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 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 시설 변경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해야 한다.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 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해야 한다. 다만, ,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의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위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 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 2를 참고해 시,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15-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 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 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 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순차 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 지역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 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한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해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 소유자의 개발 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해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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