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1)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1)
2022.08.21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절차 (2)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3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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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2)
2)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지침 2-6)
▣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은 다음과 같다.
-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입안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관한 입안 사항
③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사항
▣ 위의 3가지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민이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대상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민 스스로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시설을 건설하거나 가로경관 형성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지나친 개발로 주거환경과 자연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주민 스스로 체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
-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 기타 시장, 군수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주민이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입안 대상
-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매우 불합리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민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위해 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시장, 군수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주민이 시장,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대상’
- 위의 ①, ②에서 주민 제안으로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변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주민 스스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주민합의로 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 기타 시장, 군수가 주민 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안 요건(지침 2-6)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때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해야 한다.
*재개발조합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 위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 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 2를 참고해 시,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주민은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과 토지이용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기반 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기반 시설 변경에 따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계획의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합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해야 한다.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은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 및 대상 필지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해야 한다. 다만, 국, 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의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위에 따른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 도지사 등이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동의서 서식은 별첨 2를 참고해 시, 도지사 등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특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3-15-1)
▣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 설계 등에 의해 창의적인 개발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을 하는 구역을 말한다.
▣ 대규모 쇼핑단지, 전시장, 터미널, 농, 수산물도매시장, 출판단지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 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해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 순차 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 지역
▣ 복잡한 지형의 재개발구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와 같이 지형 조건상 지반의 높낮이 차이가 심해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의 일정 지역에 대한 우수한 설계안을 반영하기 위해 현상설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주요 지표물 지점으로서 지구단위계획안 작성 당시에는 대지 소유자의 개발 프로그램이 뚜렷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협의를 통해 우수한 개발안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기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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