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총칙. 제1절 /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3)

by 우수맘 2022. 7. 11.
728x90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3)

8. 광역시설
▣ 광역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구분1. 둘 이상의 특별.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유류 저장 및 송 유 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구분2. 둘 이상의 특별, 광역시,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 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 설비, 운동장,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도축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9.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
▣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기성 시가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터미널, 역세권 등을 주거, 상업, 문화 기능이 복합된 거점으로 개발해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6일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 기반 시설 중 지역 중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거점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는 도시, 군 계획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이 가능한 다음 3가지 유형의 시설을 말한다.
유형1. 교통거점형 => 철도 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 터미널, 복합환승 센서, 항만, 공항
유형2. 생활문화거점형 =>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유형3. 경제거점형 => 유통업무 설비,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

▣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무분별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는 청구역 면적은 관할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는 1% 이내, 시. 군 및 특별자치시는 0.5%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의 0.5%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중 지역전략산업이 있는 시, 도는 관할 시, 군, 구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0.3% 내에서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적을 관할 시, 군, 구에 배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동 제한은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 기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경에 따른다.
▣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 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할 수 있다.

10. 기반시설부담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추가적인 기반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 시설 추가 설치의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달리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해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선별적으로 지정하므로 합리적인 기반 시설 확보가 가능
▣ 규제의 투명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변경 시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권자는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기반 시설을 확충

▣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 고시하는 구역

11. 개발밀도관리구역
▣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인데 이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저장된 제도이다.

12. 공동구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 설치목적 :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