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 .. 급매물 거두는 다주택자들~
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 이번 세제개편에서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단일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고가 주택 한 채보다 주택가가 낮은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현행 종합부동산 세제가 불합리하다는 조치다.
6.0%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도 2.7%로 낮추기로 한 정부는
“징벌적인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동안 다주택자의 피치 못할 절세문제 때문에 내놓았던 급매물로 수도권의 집값 하락까지 예상하였는데
이번 정부의 중과세 폐지로 인해 급매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매물을 거둬들여도 높은 금리 인상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종부세율이 2019년 기준(0.5~2.7%)이 적용되었고
다주택자에게는 1.2~6.0%의 중과세율이었는데,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2023년 종합부동산 세율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도입 전인 2019년으로 돌아간 것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
다주택자 : 전년 대비 300% → 현행 다주택자, 1주택자 150%로 하향
종부세 기본공제액
다주택자 : 6억원 → 9억원
1가구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으로 상향
얼마 전만 해도 5월 10일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
쌓여가던 다주택자의 절세용 급매물은 이번 조치로 인해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5월 10일 이전보다 매물은 10% 이상 좀 더 늘어났지만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외 나머지는 정리하려는 심리와
강남보다 좀 더 저렴한 곳에서는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급매물 위주로만 매수 문의,
그 외엔 문의조차 없다며, 급하게 집을 처분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인하로 인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주택 매각에 적정한 시점을 지켜볼 것이며,
여러 호재를 가지고 있던 지역, 신축 아파트 부족 지역 등의 주택을 보유하였던 다주택자나
자녀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해야 하였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매물을 걷어 들이며 매각이나 증여보다는 좀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클 것이다.
‘똘똘한 한 채’, 현금 보유자에겐 더욱 커진 기회...
꽁꽁 얼어붙은 매도심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번 보유세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는 매수 관망심리가 더욱 커지면서
앞으로도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의 하락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집값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매수 대기자가 많아서 주택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종부세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는 더 커질 것이며
종부세 차등 과세가 가격 기준 과세로 바뀌면서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은 현금 여력 자들은 추가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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