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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화제

오늘의 관심사 / 2022. 07. 23

by 우수맘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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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관심사 / 2022. 07. 23

 

윤 정부 첫 세재 개편안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폭 감면, 상속, 지방의 저가 주택 등 주택 수에서 제외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재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특별공제를 일시적으로 3억원 추가 제공하고

특별공제 도입 시 기본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4억원이 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상속받은 주택, 저가의 주택은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개편으로 지난 1년간 공시가격이 12억원에서 14억원 이하로 오른 1주택 보유자와

주택 수 예외 규정에 포함되는 2주택자의 세제 완화 혜택이 클 것이다.

 

지난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1억원이 더 올라 12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기준이 되었으며

이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해 고가의 주택에만 과세한다.

현행 개정 안
1가구 1주택자 11억원 11억원 12억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하여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여

기본공제금액은 14억원으로 상향되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예시) 1주택자의 보유 아파트가 2022년 공시지가 1,220,000,000원일 경우

세재 개편으로 인한 보유세 납부 금액 차이

세 목 개편 전 개편 후
재산세 3,780,000 2,640,000
종합부동산세 520,000 0

 

내년 2023년부터는 기본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주택부터 종부세를 부과한다.

 

일시적 2주택, 상속 주택, 지방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서 제외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 표준에는 해당 주택을 공시가격에 합산해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자란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매도 예정을 의미하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1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최대 5년까지는 1주택자로 인정하고

1주택자가 지방에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수도권이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의 주택)

추가 보유한 경우에도 1주택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주택 수에서는 제외해도 세금을 매길 때는 보유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해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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