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4)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4) 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국토계획법 제52조) 5)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법 제52조 제3항, 영 제46조, 영 제47조)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6조로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4조, 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 제52조 제3항, 영 제46조, 영 제47조) - 국토계획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 건축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60조, 제61조 -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 2 ▣대통령령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면..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