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4)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4)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4) 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국토계획법 제52조) 5)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법 제52조 제3항, 영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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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5)
6.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실효(법 제53조)
▣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제1항)
▣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제2항)
▣ 효력을 잃었을 때의 조치사항(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 또는 시, 군의 군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한다.
(시행령 제50조)
▣ 예외적 사항
- 타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효력을 유지한다.
7.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 등(법 제54조)
▣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법 제54조)
8. 연결복도(통로) 설치로 인한 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법 제59조, 영 제81조 제5항)
▣ 건축법 제81조 제5항에 의하면 연결 복도가 설치된 대지면적의 합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최대 규모 이상인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한하여 가능하다.
▣ 국토계획법 제51조에서는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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