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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3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by 우수맘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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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5)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5)

2022.08.16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4)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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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3.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 군 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 군 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때는 해당 구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경관 현황, 교통 여건, 관련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지구단위 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기초조사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주민의견 청취

     ↓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 이내 처리)

, 도 또는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역 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의 심의 가능)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결정, 고시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

일반인 열람

(특별,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지사, 시장, 군수)

 

 

1. 기초 조사(지침 2-5)

 

1) 기초 조사의 내용(지침 2-5-2)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항목은

일반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토지적성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 조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일반 기초 조사는 도시, 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 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 구역의 특성과 계획 수준에 따라 필요 시 조사 내용, 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환경성 검토는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환경성 검토 방법 중 적합한 사항에 대해 시행한다.

 

- 토지적성 평가는 토지의 적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2) 기초 조사의 면제(지침 2-5-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초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5)부터 (9)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평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10)의 규정은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지침 2-5-3)

 

(1)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

 

(2)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 면적이 전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 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4)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 계획이 없는 경우

 

(5)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입안하는 경우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성된 지역인 경우

 

(7) 도시, 군 관리계획 입안일 전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해제된 지역에 대해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9)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 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11)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변경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의 변경 및 같은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영 제25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및 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 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변경

 

(12) 시행령 제25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공동주택 건축예정 부지 노후건축물 조사(서울특별시 조례 제16)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파트 건축예정 부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할 때는 그 구역의 건축물이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노후건축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취지는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지에 아파트 건립등으로 양호한 주택택지의

무분별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저층주택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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