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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3)

by 우수맘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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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3)

 


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국토계획법 제52조)

1)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법 제52조 제1항, 영 제45조)

▣ 도시관리와 건축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기반 시설 계획,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이에 대한 법 제52조 제1항 조문을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었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 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 설비, 학교,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 군 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 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법 제52조 제1항, 영 제45조 제2항, 영 제43조)

▣ 용도지역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범위 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 제45조 제2항)
- 종 상향 등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특, 광역시급 자치단체 지침에서는 1단계 상향 원칙, 공공시설 기여 기준, 용적률 적용 방법, 높이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지역별 지침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 다음 2가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위 4가지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할 수 있다. (영 제45조 제2항 후단)

(1)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 영 제43조 제1항)
①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하지 등 양호한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② 역세권의 체계적,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③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요충지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④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2)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①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②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3)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2호, 영 제45조 제3항)

▣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기반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 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 시설
-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지구, 주택법의 

대지조성 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2) 도로, 자동차 정류장,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통업무 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 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4) 기타 지구단위계획 내용(법 제52조 제1항 제8호, 영 제45조 제4항)
 
▣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 산, 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는 

①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②대문, 담 또는 울타리 형태 또는 색채,

③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④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 시설계획, 

⑤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⑥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⑦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2022.08.14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2)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2)

2022.08.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06.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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