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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2)

by 우수맘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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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법 제51조)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의무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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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2)

 

 

 

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법 제51조 제3)

 

1) 계획관리지역 경우(법 제51조 제3항 제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법 제51조 제3항 제1, 영 제44조 제1)

 

*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지구단위계획 면적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할 때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 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외 기타 용도의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2) 개발진흥지구 경우(법 제51조 제3항 제2)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법 제51조 제3항 제2, 영 제44조 제2)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해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외 기타 용도의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개발진흥지구 유형 위치 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3) 기타(법 제51조 제3항 제3)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확대 개정(영 제44조 제1항 제1)

-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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