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3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권자(법 제51조) ▣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2. 의무적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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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 개요 (2)
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법 제51조 제3항)
1) 계획관리지역 경우(법 제51조 제3항 제1호)
▣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영 제44조 제1항)
*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 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지구단위계획 면적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 |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10% 이내 |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할 때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해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 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외 기타 용도의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2) 개발진흥지구 경우(법 제51조 제3항 제2호)
▣ 개발진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법 제51조 제3항 제2호, 영 제44조 제2항)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해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 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외 기타 용도의 건설을 위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해당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 해당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개발진흥지구 유형 | 위치 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 기타(법 제51조 제3항 제3호)
▣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확대 개정(영 제44조 제1항 제1호)
-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미 개발된 부지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전관리지역의 포함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비도시지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활용을 유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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