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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장애인 / 저소득의 주거복지 [주거바우처]

by 우수맘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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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분류 전체보기] - "입지 좋고 저렴하니까 사는 거죠"…반지하를 위한 변명

 

"입지 좋고 저렴하니까 사는 거죠"…반지하를 위한 변명

아시아경제 비정규직·월소득 187만원·자녀 양육 반지하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사람들 "반지하 퇴출" 예고에 "어디서 살으라고" 임대주택 확보 등 '질서있는 퇴장' 고민 비정규직 30대 A씨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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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형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 ‘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보증금 기준

 

서울형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①~④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 ‘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임대보증금 1억1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소액보증금 기준
    • ④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⑤ 주택바우처 대상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나이기준
  •  신청제외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아닌 신청인의 동거인 (지원가구원의 형제·자매는 지원가능)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거주가구
    • 단순 일부 방만 임차한 경우

 

  • 선정절차
    • ① 신청접수(동주민센터,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 통장사본)
    • ② 지원자선정(구청)
    • ③ 매월 25일 지급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2)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란?

  •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다가구 가형(50㎡): 모든 가구 신청 가능
      다가구 나형(50㎡초과 80㎡이하):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1인 ~2인 가구
  • 신청시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대상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및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금액의 약 30% 수준(임대조건은 입주자선정 후 개별안내)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기타사항
    • 입주일정 및 입주시기에 관한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3)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란?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고령자,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1순위에서 모집 마감 시 2순위 신청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등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시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전세지원금 한도액: 1억2천만원(연이율: 1%~2%)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20년 거주 가능)

 

 

(4)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신청자격

  • ■일반공급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배점 후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결정
  • 세대원수(30점), 신청자(만)연령(25점), 서울시거주기간(30점), 가점(15점)

추진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 결정 : 자치구
  • 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관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계약 원칙 (2년단위 재계약)

 

 

 

 

2022.08.12 - [부동산 도시계획&건축관련]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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