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법 제49조, 영 제42조의 3)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정비, 관리, 보전, 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 기능,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안전하고 지속이 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법 제49조 제2항, 영 제42조의3 제2항)
▣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영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한다.
①-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 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한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해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③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차량 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 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영 제25조 제4항 제8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⑥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 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⑦ 영 제46조 및 영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⑧ 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이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 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 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한다.
⑨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 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 유통형, 관광,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한다.
⑪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해당 구역의 중심 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⑫ 영 제4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호에 따른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이 경우 기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 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로 한다.
⑬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 시설이 충분할 때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 군, 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구 또는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⑭ 제13호에 따른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 군, 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 문화환경 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 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 시설의 확보에 사용한다.
⑮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 시설 설치내용, 기반 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 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 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 군 계획조례로 정한다.
2022.08.11 - [분류 전체보기] -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6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6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05. 도시, 군 계획시설. 제6절 공동구 설치 및 관리 1. 공동구의 설치(법 제44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구역 등이 200만제곱미터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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